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한 번씩 봤을 텐데요.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아리송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 위험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, 액체류나 음식류 등을 조심하시면 되는데요, 규정에 맞게 준비한다면 무사히 검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는 꼭 기내로 가져가셔야 하니 잊지 마세요.
비행기 수화물 반입 규정
1. 액체류
1) 화장품 및 세면 용품
기내 반입 가능 품목 |
- 국제선: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총용량이 1L/1인 이하로 비닐 지퍼백 에 밀봉 후 반입 가능 - 국내선: 제한 없음 |
위탁 수화물 가능 품목 |
- 상기 액체 위탁 수화물로 운송 가능, 단 스프레이류는 인화성 없는 제품으로 500mL/1개 이하, 총 2L 이하만 가능 |
2) 김치 및 고추장 등 음식물
기내 반입 가능 품목 |
- 국제선: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총용량이 1L/1인 이하로 비닐 지퍼백에 밀봉 후 반입 가능 - 고체반찬: 오징어채나 마른 멸치 등 밑반찬은 기내 반입 가능 - 유아식: 만 6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 용품 우유, 주스, 죽 등의 음식물 기내 반입 가능. 단, 비행기 이용시간 내 사용할 정도의 용량만 소지할 수 있음 - 국내선: 제한 없음 |
위탁 수화물 가능 품목 |
- 용량 제한 없이 가능 |
3) 액체 의약품
기내 반입 가능 품목 |
- 100mL 이하의 한약 등 액체 보조식품 및 인슐린 등은 기내 반입 가능 - 100mL 초과 액체 의약품은 의사 소견서 및 처방전 지참 필요 |
위탁 수화물 가능 품목 |
- 100mL 초과 액체 의약품은 위탁 수화물로 처리 가능 |
※ 입국하는 나라에서 의약품 반입을 제한할 경우, 영문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음
4) 기타 사항
- 기내 술 반입 규정
알코올 24% 미만 | -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총용량이 1L/1인 이하로 비닐 지퍼백에 밀봉 후 반입 가능 |
알코올 24% 이상 70% 미만 |
- 위탁 수화물로만 가능하며 1인당 5L까지 가능 |
알코올 70% 이상 | - 기내, 수화물 모두 불가 |
- 면세점 구매 액체류: ‘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’에 넣어 목적지 도착 전까지 미개봉한 상태로 유지해야 함
- 지퍼팩 사이즈: 20.5cm*20.5cm 또는 15cm*25cm
2. 위해 물품
1) 칼이나 검 등
기내 반입 가능 품목 |
- 전 품목 불가 |
위탁 수화물 가능 품목 |
- 둥근 버터 칼, 안전 날 면도기, 안전면도날, 전기면도기 가능 |
2) 총기 및 전기 충격기 등
기내 반입 가능 품목 |
- 전 품목 불가 |
위탁 수화물 가능 품목 |
- 총기 소지 허가서, 수출입 허가서 등 관련 서류 지참 및 총알과 총기 분리 후 보관함에 넣어서 운송 |
3) 공구류
기내 반입 가능 품목 |
- 전 품목 불가 |
위탁 수화물 가능 품목 |
- 전 품목 가능 |
4) 등산 용품
- 등산용 스틱: 기내 반입 가능하나, 끝이 날카로우면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것이 좋음
- 산악용 망치: 기내 반입 금지, 위탁 수화물 가능
3. 위험물
1) 리튬이온 배터리 등
기내 반입 가능 품목 |
- 반드시 기내로 반입 - 여분 배터리 100Wh 이하는 제한 없이 반입 가능, 160Wh 초과 반입 불가 - 100Wh 초과 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하에 1인당 2개까지 반입 가능 |
위탁 수화물 가능 품목 |
- 전 품목 불가 |
2) 기타
인화성 액체 및 방사능 물질 등 | 전 품목 불가 |
전자담배 | 기내 반입 가능, 수화물 처리 불가 |
컴퓨터 및 태블릿 등 | 기내 및 수화물 처리 모두 가능 |
전기밥솥 | 기내 및 수화물 처리 모두 가능 |
4. 참고 사항
현금 | 1만 불(약 1,200만 원) 초과 금액은 세관 신고 후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을 받아야 함 |
동식물 | -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운송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 필요 - 항공사에서 주는 동의 서류가 없을 경우는 검색대 통과가 어려움 |
고가 물품 |
- 물품 가액이 600불(약 70만 원) 이상인 경우, 세관 신고대에 휴대물품 반출 신고서를 작성 |
5. 인천공항 문의처
- 세관: 032-722-4422
- 검역소: 032-740-2660
- 고객센터: 1577-2600
마치며
언급한 내용은 항공사의 기내 및 수화물 규정 사항이에요. 항공사에서 운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입국하는 나라에서 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나라마다 반입 금지 품목이 다를 수 있는데요,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반입 제한 품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. 특히, 뉴질랜드나 호주는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입금지 품목을 가지고 왔을 때,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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