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품목 및 세부 규정

by AuroraTM 2023. 2. 8.

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마다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한 번씩 봤을 텐데요.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아리송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 위험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, 액체류나 음식류 등을 조심하시면 되는데요, 규정에 맞게 준비한다면 무사히 검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는 꼭 기내로 가져가셔야 하니 잊지 마세요.


비행기 수화물 반입 규정

1. 액체류

 1) 화장품 및 세면 용품

기내 반입
가능 품목
- 국제선: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총용량이 1L/1인 이하로 비닐 지퍼백 에 밀봉 후 반입 가능

- 국내선: 제한 없음
위탁
수화물
가능 품목
- 상기 액체 위탁 수화물로 운송 가능, 단 스프레이류는 인화성 없는 제품으로 500mL/1개 이하, 총 2L 이하만 가능

 

 2) 김치 및 고추장 등 음식물

기내 반입
가능 품목
- 국제선: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총용량이 1L/1인 이하로 비닐 지퍼백에 밀봉 후 반입 가능

- 고체반찬: 오징어채나 마른 멸치 등 밑반찬은 기내 반입 가능

- 유아식: 만 6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 어린이 용품 우유, 주스, 죽 등의 음식물 기내 반입 가능. 단, 비행기 이용시간 내 사용할 정도의 용량만 소지할 수 있음

- 국내선: 제한 없음
위탁
수화물
가능 품목
- 용량 제한 없이 가능

 

 3) 액체 의약품

기내 반입
가능 품목
- 100mL 이하의 한약 등 액체 보조식품 및 인슐린 등은 기내 반입 가능
- 100mL 초과 액체 의약품은 의사 소견서 및 처방전 지참 필요
위탁
수화물
가능 품목
- 100mL 초과 액체 의약품은 위탁 수화물로 처리 가능

 

  ※ 입국하는 나라에서 의약품 반입을 제한할 경우, 영문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음

 

 

 4) 기타 사항

  • 기내 술 반입 규정
알코올 24% 미만 -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총용량이 1L/1인 이하로 비닐 지퍼백에 밀봉 후 반입 가능
알코올 24% 이상
70% 미만
- 위탁 수화물로만 가능하며 1인당 5L까지 가능
알코올 70% 이상 - 기내, 수화물 모두 불가
  • 면세점 구매 액체류: ‘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’에 넣어 목적지 도착 전까지 미개봉한 상태로 유지해야 함
  • 지퍼팩 사이즈: 20.5cm*20.5cm 또는 15cm*25cm

 

 

2. 위해 물품

 1) 칼이나 검 등

기내 반입
가능 품목
- 전 품목 불가
위탁
수화물
가능 품목
- 둥근 버터 칼, 안전 날 면도기, 안전면도날, 전기면도기 가능

 

 2) 총기 및 전기 충격기 등

기내 반입
가능 품목
- 전 품목 불가
위탁
수화물
가능 품목
- 총기 소지 허가서, 수출입 허가서 등 관련 서류 지참 및 총알과 총기 분리 후 보관함에 넣어서 운송

 

 3) 공구류

기내 반입
가능 품목
- 전 품목 불가
위탁
수화물
가능 품목
- 전 품목 가능

 

 4) 등산 용품

  • 등산용 스틱: 기내 반입 가능하나, 끝이 날카로우면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것이 좋음
  • 산악용 망치: 기내 반입 금지, 위탁 수화물 가능

 

 

3. 위험물

 1) 리튬이온 배터리

기내 반입
가능 품목
- 반드시 기내로 반입
- 여분 배터리 100Wh 이하는 제한 없이 반입 가능, 160Wh 초과 반입 불가
- 100Wh 초과 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하에 1인당 2개까지 반입 가능
위탁
수화물
가능 품목
- 전 품목 불가

 

 2) 기타

인화성 액체 및 방사능 물질 등 전 품목 불가
전자담배 기내 반입 가능, 수화물 처리 불가
컴퓨터 및 태블릿 등 기내 및 수화물 처리 모두 가능
전기밥솥 기내 및 수화물 처리 모두 가능

 

 

4. 참고 사항

현금 1만 불(약 1,200만 원) 초과 금액은 세관 신고 후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을 받아야 함
동식물 -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운송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 필요
- 항공사에서 주는 동의 서류가 없을 경우는 검색대 통과가 어려움
고가
물품
- 물품 가액이 600불(약 70만 원) 이상인 경우, 세관 신고대에 휴대물품 반출 신고서를 작성

 

 

5. 인천공항 문의처

  • 세관: 032-722-4422
  • 검역소: 032-740-2660
  • 고객센터: 1577-2600

마치며

언급한 내용은 항공사의 기내 및 수화물 규정 사항이에요.  항공사에서 운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입국하는 나라에서 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나라마다 반입 금지 품목이 다를 수 있는데요,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반입 제한 품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. 특히, 뉴질랜드나 호주는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입금지 품목을 가지고 왔을 때,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.

 

 

 

2023.01.30 - [분류 전체보기] - 인천공항 자동 출입국 심사 및 교통 약자 우대 서비스

 

인천공항 자동 출입국 심사 및 교통 약자 우대 서비스

공항을 이용하다 보면 입국 심사를 위해 긴 줄에서 오랜 시간 대기해 보셨을 텐데요. 자세히 보면 줄을 서지 않고 키오스크 같은 곳에서 빨리 통과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. 이것이 바로 자

ttbravo.tistory.com

2023.01.13 - [분류 전체보기] - 뉴질랜드 입국 신고서 작성 및 검역 통과 요령

 

뉴질랜드 입국 신고서 작성 및 검역 통과 요령

뉴질랜드는 다른 나라들 보다 입국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입국 신고서 작성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. 만약 허위로 내용을 작성할 경우 벌금은 물론 입국이 거부

ttbravo.tistory.com

2023.02.01 - [분류 전체보기] - 뉴질랜드 및 대한민국 코로나19 관련 입국 조건

 

뉴질랜드 및 대한민국 코로나19 관련 입국 조건

뉴질랜드는 2022년 9월 13일부터 해외 입국자 대상 백신 접종 확인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. 즉 어떤 서류나 PCR 검사 등이 필요 없어진 거죠. 하지만,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코로나19관련 검

ttbravo.tistory.com

 

댓글